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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0-22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746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제2021-343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관보게재] 행정예고 고시문.pdf [226.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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