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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9-08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이상협 / 042-481-4124
  • 조회976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1-314호(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pdf [7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자료).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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