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16-11-12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4667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 및 「국세징수법」23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및 체납자 부재중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건)
2016 년 11월 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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