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1-28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644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 및 적치한 자, 무단경작자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공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경작지 등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2. 2. 03. ~ 2022. 2. 28.(26일간)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
붙임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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