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21-12-2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1118
o 산림청 공고 제2021-387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2.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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