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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휴양림 구역 내 소규모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15
[2016] 휴양림 구역 내 소규모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02 휴양림 구역 내 소규모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토지는 택지고 농사짓는 땅은 농지입니다.
산은 임야라고 하는데 자연휴양림은 원칙적으로 임야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도 묶어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휴양림에 복합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한 것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양림 내에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가 있다면 아무래도 해당 토지에 유리온실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면 이미 평탄화된 토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내에 소규모로 있는 지목이 다른 토지라면 휴양림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 토지는 용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휴양림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휴양림 구역에 포함된 비임야 토지를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야가 아니더라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연말까지는 국회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청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전) 지목이 임야가 아니면 휴양림 구역 내에 있어도 휴양림에서 제외
변경후)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도 휴양림 구연 내에 있으면 휴양림으로 지정 가능
<관련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개정일자> 2016년 중 개정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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