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Life Infra
산림청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TEL 042-481-4282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기완료(15선)
▶ 자연휴양림 복합경영 허용
· 휴양림 내 유리온실 등 시설 가능
· 숙박·휴양 → 임산물 재배·체험 등으로 기능 확대
·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1의2('15.12.31.)
▶ 산림에서 레포츠를 즐겨요!
· 산림 내 캠핑, MTB, 산악승마, 행·패러글라이딩 등 가능
· 안전하고 품위있는 산림레포츠 신산업 육성
· 산림휴양법 시행령('15.12.31.), 산지관리법 시행령('15.11.11.)
▶ 개발제한구역에 유아숲체험원
· 유아숲체험원을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시설 가능
·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 어린이들의 심성교육에 도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15. 3.30.)
▶ 국유림 대부료 인하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임업소득 중 낮은 금액
· 수도권 조경용 대부지 등 혜택
- 최대 90% 절감 예상
·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16. 5.31.)
▶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
·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일부 용도는 대부지로 전환 허용
- 농경, 주거, 종교용
· 저비용으로 안정적 사용 가능
· 국유림법 부칙 제2조('16. 3.27.)
▶ 국유림에 풍력발전 허용 확대
· 국유림경제림단지도 일정범위에서 풍력발전 시설 허용
· 부족한 풍력시설 입지 확보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고시, '16.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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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대부, 산양삼 재배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면적 대폭 확대(10ha →100ha)
· 국유림 임대만으로도 규모화된 산양삼 재배 기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고시, '16. 5.24.)
▶ 용도변경 제한기간, 쉽게 확인
· 정보파악이 어려웠던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 임야 매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 방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5. 4.17.)
▶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 산지전용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해당시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 입목축적이 해당시군 평균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인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15.11.11.)
▶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 산지전용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15.11.11.)
▶ 민간기업 단독 케이블카 시설
· 민간기업은 보전산지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하였으나,
· 민간업체 단독으로 시설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16. 6.21.)
▶ 연접개발제한 폐지
· 산지에서 반경 250m이내는 개발가능 면적이 최대 3ha이던 것을 제한없이 허용
· 산지의 집약적·효율적 이용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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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로 이용 산지전용
·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으로 전용 가능한 경우를 확대
· 특히, 준보전산지에서 주택신축 등 산지이용 대폭 증가
·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15. 4.10.)
▶ 산지의 표고제한 예외 확대
· 산지표고 50%이상 지역은 산지전용이 제한되나,
·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증개축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16. 6. 8.)
▶ 묶음단위 수입자명 표시
· 합판 등 목재 판상제품 수입 시 수입자명을 낱장으로 하던것을
· 묶음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완화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15. 6.19.)
금년 중 추진(5선)
▶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 지정
· 휴양림 예정지 내의 소규모 택지, 농지 등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 휴양림도 임산물 재배 등 복합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산림휴양법 제13조 제3항(9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인허가 없이 임산물 재배
·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이내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 허용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국회제출 '16.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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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농지, 지목변경 허용
·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불법이긴 하지만 관행적인 경우도 많아,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로 인정하기도 함
·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불법 개간한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다만, 이미 개간한 것은 요건을 정해 지목변경 허용
· 산지관리법 부칙(국회제출 '16. 6.22.)
▶ 숲길 조성에 조경업체 참여
· 산림기술자가 있어야만 숲길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7월까지 개정 완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 2급 산림치유지도사는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학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던 것을
· 자격요건 없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부여
· 산림휴양버 시행령 별표1(9월까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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