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일2023-01-27
- 작성자
운영지원과
/ 황지숙
/ 042-481-1245
-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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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01.19.∼2023.01.26.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표자 현정희)
세부내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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