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5일 간의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 작성일2008-02-11
  • 작성자 /
  • 조회567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2월6일~10일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산불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일선 산림기관에「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시달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 겨울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아 산불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2월 산불의 대부분이 설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발생하고, 또 긴 연휴동안 성묘나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산림청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는 한편, 산불감시원을 공원묘지, 입산 길목 등에 집중 배치하여 성묘객, 산행객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지 말 것과 성묘객들에게는 유품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을 소각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이므로 신고 후 마을 공동으로 소각할 것과 어린이들의 쥐불놀이도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팀 강대찬 사무관(042-481-4255)[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19. 5일 간의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hwp [18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