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4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3-0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 조회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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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2024-107호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1. 2024년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공고 1부
2.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4.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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