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21호
예금반환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에 의거 세외수입(국유림 대부료) 체납자에게 채권 압류 시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체납자의 사업자 부도, 상장폐지, 우편물 반송(이사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5월 12일
체납자 | 주소 | 압류물건 | 압류액(체납액)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
변상금(원) | 연체료(원) | |||||
유리*에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4 | 예금반환채권 | 4,261,840 | 2,863,920 | 사업자부도 | |
주식회사 | 에리트빌딩 3층(효령로 349-5, 3층) | 이사 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
○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통지합니다.
○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요청 시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완납하여야 합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