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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5] 공장신증설 및 산단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179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혁신 3개년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공장 신중설 및 산단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산지 규제 합리화

1.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 폐지
현행
3ha 이내만 개발가능, 250m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을 포함 3ha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가능
개선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로 투자 활성화
투자 활성화

2.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완화
현행
5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지구 지정 협의 시보전산지 편입 비율 50%이하로 제한
개선
산업단지 조성시 해당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 미만인 산지에 대해서는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평균입목축적 미만인 산지, 편입비울 제한 없음
<평균 입목축적: 지자체의 전체 입목의 부피를 지자체 면적으로 나눈값(m/ha)>

3. 산지 복구 절차 간소화
현행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설계서를 승인 받도록 규정
개선
산지 전용 허가 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또는 복구 계획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복구설계서 □ 복구계획서

4. 산업단지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현행
4ha,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
개선
특·광역시의 산업단지 등 편입 면적을 4ha → 8ha까지 확대
산업단지, 4ha, 2배, 8ha
첨부파일
  • 29. 공장 신증설 및 산단 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산림청 인포그래픽).jpg [88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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