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09년 화기 및 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
- 작성일2009-02-02
- 작성자
보호팀
/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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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관리소 산림청 소관 전 국유림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 금지기간
- 봄 철 : 2009.02.01 ~ 05.15.
- 가을철 : 2009.11.01 ~ 12.15.
붙 임 : 1.『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공고(안) 1부.
2.『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내역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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