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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안내]
□ 공개근거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평가)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2월 13일 공개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의 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평가결과 공개시한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평가결과 공개기간 :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상
□ 종합평가 결과
ㅇ 기관 종합등급 : '나'등급(우수) ※ 종합점수순위에 따라 5개 평가등급(가~마)로 나눔
ㅇ 주요항목별 평가결과 - 민원행정관리 기반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 가(매우우수) - 민원행정 활동 2) 민원제도 운영 : 다(보통)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다(보통) - 민원처리 성과 4) 민원만족도 : 다(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