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 작성일2022-02-23
- 작성자
종묘관리과
/ 김세웅
/ 043-850-3363
- 조회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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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2022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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