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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09 - 52 호
국유림사용(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산지복구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1조,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제4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에 앞서 청문내용의 사전 통지를 위한 우편물 송달 및 기타 우편물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