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작성일2010-04-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장관웅
- 조회3764
1. 개정이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신설된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산림보호직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권자를 정하려는 것이며, 산림보호직원 징계의 종류에 파면.감봉.견책만 정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과 달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목원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로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정직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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