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9-11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김관호
/ 042-481-4130
- 조회2504
산림청 공고 제2015-15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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