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6-28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이주식
/ 033-640-8600
- 조회970
1. 개정 이유
가. 관리기관의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관리·지원에 대한 사무를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의 이양에
따른 관련 조항의 조문 정비
나. 부실조합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기관장의 이행 절차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
3. 행정예고기간 : 2021. 6. 25. - 7. 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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