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21-05-14
- 작성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 손민성
/ 055-760-5011
- 조회1287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정문 및 가좌묘포장 주변의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21. 5. 14. ~ 2021. 6. 2.(20일간)
o 설치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1개소,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26 1개소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21. 5. 1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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