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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 작성일2023-03-06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인철 / 042-481-1806
  • 조회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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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3-102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 기간 : 2023. 3. 6. ~ 4. 30.(56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 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pdf [107.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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