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24호
공시송달공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복구함을 복구의무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알림
2.공고기간 : 2016. 5. 12. ~ 2016. 5. 27.(16일간)
3. 대 상 자 : 승일산업개발(주)
4. 공고내용
귀사에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 통지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53번지(면적 1,704㎡)에 대하여 복구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 예치한 채무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보증사고 통지 및 「채무이행보증서 약관」제5조에 따라 산림복구사업 대집행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32)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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