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16-001 호
공시송달공고
「행정대집행법」제2조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의 철거 등과
관련한 대집행영장을 우편송달(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제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년 3월 28일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구조 및 면적 등) | 대집행 내용 |
제천 송학 시곡 산33 | 선광장 | 파이프조, 경량철골조 488.00㎡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
창 고 | 파이프조, 경량철골조 107.21㎡ | ||
기타 지상물 일체 |
붙임 행정대집행영장 1부. 끝.
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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