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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12-02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이충언
  • 조회3136

산림청 공고 제2014-197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첨부파일
  • 141202_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3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141202_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공고.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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