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97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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