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22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배현근
/ 061-740-9332
- 조회996
□ 개정이유
o 책임운영기관의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중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유재산 처분 시 산림청장 승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행정예고 : 2020. 12. 17. ~ 2021. 1. 11.
붙임 1. 공고문(관보)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3.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정공고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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