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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담당자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순찰 의무화
  • 작성일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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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담당자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순찰 의무화 이미지1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내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 6. 2일자로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산림보호담당구역별로 공무원의 순찰이 의무화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산림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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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 (033-738-62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남해인 (033-738-6115)

첨부파일
  • 달라진 산림보호단속 규정(20060607).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단속광경(0607).JPG [18.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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