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내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 6. 2일자로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산림보호담당구역별로 공무원의 순찰이 의무화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산림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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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 (033-738-62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남해인 (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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