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9-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순욱
/ 031-570-7411
- 조회4441
산림청 공고 제2011-87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21일산 림 청 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49호, 2011.7.14. 공포, 2012.1.15. 시행)에 따라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운영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현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외에 국립수목원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4. 의견제출 방법 등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산림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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