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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9-2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순욱 / 031-570-7411
  • 조회4441
산림청 공고 제2011-8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921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49, 2011.7.14. 공포, 2012.1.15. 시행)에 따라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운영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현행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외에 국립수목원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1항제4호 신설)

(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10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 우편, FAX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hwp [2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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