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함태식
/ 042-481-4241
- 조회2592
재검토형 일몰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대상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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