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7-10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고분아
/ 042-481-8894
- 조회2151
산림청 공고 제2015-11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다.
2015년 7월
산림청장
붙임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령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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