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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7-19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박세준 / 02-3299-4581
  • 조회429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54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철거 명령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7. 18.(월) ~ 2022. 7. 31.(일)

3. 공고사유: 불법시설물 설치·점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박세준, 전화 02-3299-45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8.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철거 명령, 옥인동 산1-12).pdf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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