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률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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