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18.9.3자 시행) 과 관련합니다.
2. 2018.9.3 일자로 소나무재선충병 지자체 및 소속기관, 관련 단체 등의 지침 개정의견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적용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고 방제지침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시행하오니 사업추진 시 관련 사항을 적용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신구조문대조표) 1부.
붙임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전문(2018.9.3자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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