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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9-23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이충언
  • 조회278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산림휴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검토의견(서식).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2014.09_산림휴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및 입법예고).hwp [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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