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57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림청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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