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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9-22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장민영 / 042-481-8863
  • 조회3036

산림청 공고 제2014-157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림청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915 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규제,개인정보).hwp [2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
  • 0916 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규제,개인정보).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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