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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