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 관련 QA(최종)
  • 작성일2022-04-2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119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 관련 Q&A(최종) 자료입니다.

파일 내용 추가사항
p5 4.증명서 발급 신청 * 제출서류 :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②공인 계측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계측된 실제 물량의 세금계산서, 계측표(건별 계측일시, 실계측량, 차량 번호 등) ③수집확인서, ④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는 제외), ⑤ 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 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 관련 Q&A(최종).pdf [1.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