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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3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
  • 작성일2022-05-16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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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3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1. 지정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지정해제 면적: 204㎡

- 지정해제 사유: GOP대대 처리시설 설치

2.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지정해제 고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30호(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_관보20250호.pdf [65.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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