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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모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65
새산새숲 NEW FOREST KOREA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모음
북부지방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날 내일 Tomorrow 만난 내일 My Job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정부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우)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TEL | 033-730-6130-1
홈페이지 | http://www.forest.go.kr

일자리 창출

▶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11. 개정 시행)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및 제6호( 18.12.14.개정 시행)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이용법 제2조 및 제20조( 18.2.21. 개정 18.8.22.시행)
▶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50% 이하 범위에서 완화 가능
* (근거법령) 산림교육법 제12조
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18.2.21. 개정 '18.8.22.시행)
▶ 독림가 요건 완화
?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ha) 이상 조림 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 (근거법령)임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항, 제2호('18.12.24.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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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심사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 기간 단축
산림복지전문업 : 등록 20일 - 15일, 변경등록 15일 - 10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 등록 변경등록 30일~20일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18.8.22. 개정 시행)
▶ 수목장림 입지규제 완화
? 특수산림지구내 수목장림 허용 및 산림보호구역내 사설 수목장림 허용면적 완화
허용면적 완화 3ha-10ha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제28조제4항제6호('19.1.8.개정·시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18.1.16. 개정 시행)
▶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18.12.18.개정 시행)
국민 · 기업 불편 해소
▶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별표 1의4('18.11.12.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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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 하던 것을 1만m2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 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18.2.28.개정 시행)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금지하던 것을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시범운영 산음자연휴양림
· 산음자연휴양림 · 검마산자연휴양림 · 회문산자연휴양림 · 방태산자연휴양림
*회문산, 방태산은 8월 이후부터 운영 예정
* (근거법령)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18.5.1. 개정·시행)
▶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8.9.21. 개정, '19.1.1. 시행)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 완화
?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5('18.8.14.개정 · 시행)
▶ 보전산지 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 보전산지 내에 휴양·문화·치유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제28조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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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18.8.14. 개정 · 시행)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업종 확대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18.5.28. 개정 시행)
▶ 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 목재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을 포함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11('18.8.14. 개정, '18.8.14.시행)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목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수집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상향(1.5 → 2.0) 등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근거법령)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18.6.26 개정 · 시행)
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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