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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 규제혁신 사례 소개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1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o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o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o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11.개정 · 시행)
*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및 제6호('18.12.14.개정 · 시행)

국민 · 기업 불편 해소
o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의4('18.11.12. 개정·시행)
기존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3~10년)을 제한
개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o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근거법령)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18.2.28.개정·시행)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 가능
개선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 | 미터 이하의 산지는 현황도로 없이도 농지로 전용가능
효과 소규모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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