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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9]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추진과제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60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새산 새숲 NEW FOREST KOREA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50% 이하 범위에서 완화 가능
※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근거법령) 산림교육법 제12조, 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 ('18.2.21. 개정 · '18.8.22)

◈ 독림가 요건 완화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 5ha) 이상 소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 (근거법령)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다항, 제2호('18.12.24. 개정 · 이행)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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