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99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o 행정대집행 내용
-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산81
(남양주별내야구장 주변 계곡부의 사방댐시설 우측 10m 지점)
- 대상 또는 종류 : 불법시설물
- 수량 : 1동(10×7m)
- 대집행방법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가 대집행하게 함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