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12-1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승환
/ 042-481-1833
- 조회1160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 제2023-413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4년 1월 2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12월13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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