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제 65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명middot;한식 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4월 4일(일요일) 특별 무료 개방한다. 법 규 명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보호법 1.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middot;죽의벌채, 임산물의 굴취middot;채취를 한 경우 법제57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2.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4항제1호 〃 10만원 3.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2항제1호 〃 100만원 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nbsp;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57조제4항제2호 〃 10만원 5.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 50만원 6.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 30만원 7.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3항제1호 〃 30만원 nbsp; 8.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middot;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 20만원 9.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 20만원 10.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 법제54조제1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1. 타인의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법제53조제1항 〃 7년이상 징역 1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법제53조제2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제53조제3항 〃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4.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법제53조제4항 〃 nbsp;nbsp; 3년 이하징역 nbsp;nbsp;또는nbsp;1,500만원 nbsp;nbsp;nbsp; 이하의 벌금
※ 단,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한 3,000천명 이내에서 입장 가능함.
입장을 원하는 사람은 3월 31일(수)부터 4월 3일(토)까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 및 ARS(☎031-540-2000)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3천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middot;한식을 전후로 하여 오는 4월 3~5일(3일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방문고객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릉숲 인근지역에 묘지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에 7개조를 편성하여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산불에 대한 예방middot;단속도 추진하게 된다(09:00~21:00).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ldquo;이번 식목일 기념 무료 개방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방지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것rdquo;이며, ldquo;특히, 올해처럼 식목일과 한식이 주말과 겹친 경우 산불 위험이 높고 작은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논middot;밭두렁 소각 및 산림 내에서 불씨 취급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rdquo;이라고 밝혔다.
< 산불관련 처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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