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보호>소속기관]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2-02-18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500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148
- 해제면적: 228㎡
- 해제사유: 154kV 제천-영월 송전철탑 교체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pdf [51.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5회)
  • 지형도면(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영월 송전철탑)_고시문.hwp [1.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