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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코로나19로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51
산림청
코로나19로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사례
NEW FOREST KOREA

01 문제상황
코로나 19로 인하여 나무병원의 집합 양성교육이 중단 또는 연기되어 2020.6.28일자로 변경(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나무병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정지(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무병원(1종, 2종)의 사업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사항]
구분 2020.06.28. 이전 ▶ 2020.06.28. 이후
1종 · 나무의사 1명 ·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2종 ·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조경경력자 1명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02 해결노력
산림보호법 시행령 변경(20.6.28.) 전 예상문제점 선제적 검토
현장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관계부처 담당자 및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한 행정처분 대상 나무병원 현황 파막 및 의견 수렴
사전컨설팅 신청
-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의 업무 수광 가능 여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나무병원의 불이익 방지

03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부득이하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에 대해 2020.12.31.까지 행정처분을 유예 및 사업유지 가능토록 함

04 활용성과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우려가 있던 1,325개의 나무병원 구제
첨부파일
  • 130. (산림청 적극행정) 코로나19로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png [1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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