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로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사례
NEW FOREST KOREA
01 문제상황
코로나 19로 인하여 나무병원의 집합 양성교육이 중단 또는 연기되어 2020.6.28일자로 변경(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나무병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정지(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무병원(1종, 2종)의 사업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사항]
구분 2020.06.28. 이전 ▶ 2020.06.28. 이후
1종 · 나무의사 1명 ·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2종 ·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조경경력자 1명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02 해결노력
산림보호법 시행령 변경(20.6.28.) 전 예상문제점 선제적 검토
현장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관계부처 담당자 및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한 행정처분 대상 나무병원 현황 파막 및 의견 수렴
사전컨설팅 신청
-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의 업무 수광 가능 여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나무병원의 불이익 방지
03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부득이하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에 대해 2020.12.31.까지 행정처분을 유예 및 사업유지 가능토록 함
04 활용성과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우려가 있던 1,325개의 나무병원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