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카드뉴스] [2020] 산림규제 혁파를 위한 한걸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93
함께 알아보아요
산림청 규제혁신
산림규제 혁파를 위한 한걸음!
산림청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
산림청 규제혁신 01
목재생산업등록 자격요건 완화
전 : 임산가공 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 필요
후 : 자격증 소지자 요건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 허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 기대!
산림청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
산림청 규제혁신 02
산지 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전 : 산지의 소유권 등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만 당초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산지전용 관련 권리와 의무 승계 가능
후 : 산지의 소유권 등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면 당초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산지전용 관련 권리와 의무 승계 가능
「산지관리법」 개정
권리·의무 승계 기간 도래로 인한 신규 신청 시간·비용 절감 효과!
산림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산림청 규제혁신 03
신림레포츠 시설 종료 다양화
전 :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모험·체험시설
후 : "기타 유형" 신설하고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기종만 제외
* 전기동력전장치 가능(전기구동장치, 모노레일 등)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허용 가능!
산림청

<창업 규제 혁신방안>
산림청 규제혁신 04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전 :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으로 의무 구비시설 목록을 한정적으로 열거
* [실험실] 현미경, 냉장고, 항온기 등 7종
[준비실] 수도시설, 세척탱크, 배지주입기
[검증실] 소독기구 설치 등 3종
[배양실] 항온장치, 종균배양시설
[저장실] 온도조절 냉장장치
후 : 기계기구 설치요건 중 필수적이지 않은 기계기구를 삭제하고, "기타유형" 신설하여 유연한 기준 마련
* [삭제]실험실 PH메타, 준비실 세척탱크 등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버섯종균생산업 창업 확대 기대!
산림청

국민체감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을 응원해주세요!
산림청
첨부파일
  • 127. (산림청 규제개혁) 산림규제 혁파를 위한 한걸음!.png [315.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