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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20]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_충주국유림관리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94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산림청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1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 기존 :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 필요
→ 개선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 1월)

2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 국가보훈대상 및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 주민
→ 개선 :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의 동반보호자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 주민에서 시·군·구 거주 주민으로 면제 대상 확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 6월)

3 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가능
· 기존 :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종 2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 필요
→ 개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 12월)

4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 기존 :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은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
→ 개선 :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 ☞사무실 구비 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 활성화 기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0. 12월)

5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 기존 : 산림보호구역에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불가
→ 개선 :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허용 ☞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 가능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 12월)

6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 기존 :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 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 발굴 가능
→ 개선 :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 발굴 행위 허용 ☞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 6월)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22. (산림청 리플릿)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_충주국유림관리소.jpg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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