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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국민,기업 불편해소 개선과제_부여국유림관리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93
국민·기업 불편해소 개선과제
규제혁신
부여국유림관리소

개선과제 1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X
대부 등 신청할 때 제출서류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개선과제2
자연휴양림 운영방법 개선
일일 입장시간
전 - 무조건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후 - 계절, 지역 등 고려 입장시간 2시간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개선과제 3
산지전용허가 신청 증명서류 범위확대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
농지원부 사본만 인정
- 농지원부 사본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모두 인정

개선과제 4
수의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수입신고 수리 간주제가 뭐에요?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기간 내 통지하지 않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기대효과
신고 민원의 토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
2020년에도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불편하신 규제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00
첨부파일
  • 121. (산림청 규제혁신 카드뉴스) 국민기업 불편해소 개선과제_부여국유림관리소.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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