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 작성일2024-02-14
- 작성자
종묘관리과
/ 이동민
/ 043-850-3361
-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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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4-16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공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 2. 1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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