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방화범, 실화범에 대한 법규정 적용 엄중해야
  • 작성일2009-04-15
  • 작성자 /
  • 조회1210
  • 음성듣기
    음성듣기
방화범, 실화범에 대한 법규정 적용 엄중해야  이미지1 방화범, 실화범에 대한 법규정 적용 엄중해야  이미지2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 1.1일부터 4.13일까지 전국적으로 371건(산림피해 429ha)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보다 17%, 전년보다는 91%나 더 많은 산불발생하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산불발생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려 산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점검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국무회의 토론에서는 최근 예년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대처에 근본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방화범이든, 실화범이든 산불을 낸 사람은 철저히 추적하여 검거해야 하며, 법규정을 엄중히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은 지자체가 사전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고 매년 3~5월 사이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와 입산로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입산시에는 미리 신고를 받도록 하는 등 등산객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논의 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산불감시인력 보강을 위해 숲가꾸기 근로자 1만명을 주말 산불예방 활동에 투입하고,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산불 위기경보를「경계」에서「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1/4 이상을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에 투입하고, 지역별 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해 나가면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동해안 지역의 산불대응력 보강하기 위해 산불통합관리센터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산불진화 헬기도 전진 배치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큰 산불이 없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심태섭 사무관 (042-481-4255)[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SET_FILE]3[/SET_FILE]

첨부파일
  • 94. 방화범 실화범에 대한 법규정 적용 엄중해야.hwp [5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94-1 주간산불을 진화하는 대원들.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94-2 지상진화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암벽에서 진화하고 있는 sky대원들.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